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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공청회…“소비자 보호” vs “빅브라더법”

2021-02-25 19:17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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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이번 법 개정안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목적이 있다는 찬성 의견과 사회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기술과 대형IT 기업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게 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의 거래내역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금융결제원 한 곳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원회가 모두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의 이 같은 감독 권한에 대해, 찬성 측 전문가는 만약의 금융 사고에 대비한 피해자 보호 차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안동현 / 서울대 경제학 교수>
“(빅테크) 굉장히 덩치가 커진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규제에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는. 도산이 됐을 때 이용자들에게 돌려줘야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도입됐다고 보고요.”

이에 맞서,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빅테크 업체의 모든 거래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게 되는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기진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빅테크 내부거래 마저도 외부청산 하는 것은 세계적 전례가 없고.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합니다. 특히 빅테크가 외부청산기관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에 대해서 개정안은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빅테크가 제공해야 할 정보 범위 대상을 결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 갈등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는 뒷전이고, 두 기관의 권한 다툼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중 빅테크 거래 내역 수집, 관리 내용은 사생활과 개인 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상 공청회는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 중 하나이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상 한국은행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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