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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관련법 개정 공청회

2004-11-08 15:05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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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이면 우리나라 철도를 운영해온 국영철도가 105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철도공사체제가 출범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철도관련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단병호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 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보좌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철도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철도관련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작업으로 철도안전, 철도 운송, 철도건설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 정책보좌관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철도사업 법안은 향후 철도운영부분을 맡게 될 한국 철도공사를 다시 여러 사업으로 나누어 민간 사업자에게 분할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는 결국 새로 출범하는 철도공사체제를 정면 거부하는 법안이기에 즉시 폐기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철도관련법 개정안은
철도산업과 관련된 중요한 심의가 이뤄지는 철도위원회에 노동자, 이용자, 전문가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철도공사와 정부법인만이 맡도록 하는 등 철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단병호의원은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개정안을 11월 중순경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ATV 정수량 기자 / jsr03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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