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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해야”

2019-12-04 15:53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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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혐오세력에 의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홍혜진 기잡니다.

최근 이슈가 된 영화 ‘82년생 김지영’

영화는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인지조차 못했던,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차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한 일상적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들에 대한 차별 금지 요구 목소리는 최근 혐오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오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차별의 현실을 알리고 법적인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대표>
“하나은행이나 서울 메트로나 너무나 많은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여성이 능력이 월등했다는 것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조작해서 여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벌금은 300만원.”

전문가들은 또 젠더 갈등과 관련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성평등은 남성을 규범으로, 여성을 부수적인 존재로 만들고, 이 세상에 남성과 여성만 있다고 전제해 성소수자 배척 논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대표>
“양성평등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가부장제를 하자는 것이고 여자는 애 낳고 집에서 애나 키워라 하는 것이고. 양성평등이 추구하기 위한 모든 전략적인 도구와 가치들을 다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처럼 호도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외모, 인종,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됩니다. 2006년에서야 국가권익위원회 권고로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 이제 결실을 맺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NATV 홍혜진 기자 / sealhj04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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