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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 예정

2019-11-29 08:22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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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오늘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를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대체복무제 도입 법안과 청년기본법 개정안 등 200여 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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