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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국회, 내년까지 법 개정해야

2024-04-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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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부모나 자녀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유산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양육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나 배우자, 자녀에게 유산의 일부를 보장하는 민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형제 자매까지 유산 일부를 보장하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제 자매 유류분 조항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됐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NATV 김지수 기자 / ratanara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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