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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결렬…민주유공자법 등 직회부

2024-04-23 17:44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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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양당은 추후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포함해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가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정하기 위해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는데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포함한 최종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정무위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나자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한 겁니다.

민주유공자법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협의에 불응할 경우 가맹본부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두 법안 처리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고, 간사인 강민국 의원만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퇴장했습니다.

여당에선 민주유공자를 심사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을 막을 방안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건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
이해 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십시오.

야당은 특혜가 아닌 최소한의 지원만 담았고, 가맹점주와 본부 간 합리적인 대화를 돕기 위한 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홍성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유공자법은) 고령이 된 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양로 지원 정도만 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밀린 우리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거다…
(가맹사업법은)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

21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과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천지원입니다.




[NATV 천지원 기자 / jcharacter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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