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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텔레그램 성범죄 방지”

2020-01-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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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받기 위해 지난 10일 시작한 국회 온라인 청원 사이트죠, ‘국민동의청원’에 두 번째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재발 방지 방안입니다. 한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동의청원 두 번째 청원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일어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원인 최 모 씨는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포르노, 불법 사진· 영상 촬영물 등이 텔레그램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돼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텔레그램이 해외 서버라는 점을 악용해 가해자들이 수사를 회피하는 행위를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설치와, 체계적인 디지털성범죄 대응 매뉴얼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보다 엄격한 양형기준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모 씨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일로부터 30일 후인 다음달 14일까지 시민 동의를 받습니다.

시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게 되면, 최 모 씨의 청원서는 정식 의안으로 접수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손을춘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은 국민동의청원이 의원 입법, 정부 입법과 함께 입법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을춘 국회민원지원센터장>
“앞으로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되면 국민이 직접 제안한 입법 청원도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원서를 제안하거나 기존 청원에 동의하기를 원하는 시민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누구나 청원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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