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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현장...어제, 반쪽 본회의 이후 상황은?

2020-01-10 21:50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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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어제 밤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었던 민생법안 198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2개와 유치원 3법이 남아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윤선 기자!

기자>
네.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양 기자, 오늘 국회 분위기 평온한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만 해도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참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죠.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제 뒤로 보이는 의사당 중앙홀로 이어지는 레드카펫 계단에서 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규탄대회를 여는 등 국회 상황이 요동을 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잠잠합니다.

어제 본회의는 저녁 7시 쯤 열려 2시간 40분 정도 진행 됐습니다.

한국당이 불참했지만, 민주당이 4+1과 공조해 의결정족수 148석을 확보한 뒤 본회의가 열린 겁니다.

본회의에선, 민생법안이 포함된 여야 비쟁점 법안 200여건이 처리가 됐고요.

쟁점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상정 때와 달리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요청을 해놨지만 불참했습니다.

민주당도 필리버스터가 없었지만 곧바로 형사소송법 표결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양 기자, 남은 법안들이 있는데 그럼 다음 본회의는 언제 예정돼 있나요?

기자>
네, 일단 오늘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이대로 이번 임시회기가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날 본회의를 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데요.

일단 그 전까지는 한국당과 최대한 협상을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안만큼은 이견이 크지 않으니 주말까지 협상을 해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이후 한국당이 투쟁 모드로 돌아선 게 변수입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주도한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인데요.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국정조사 등을 수용해야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표결을 강행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표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야당의 협조를 받는다면 과반 출석이 가능한 만큼 무리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NATV 양윤선 기자 / yoonsun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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