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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자 인정 신청’ 하반기부터

2020-01-10 17:15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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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98개의 민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었는데 지난달 27일에는 시급한 법안들이 통과되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뉴스 N에서는 통과된 법들을 다룰 예정인데요.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특별법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자 인정 신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임채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7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 수차례 여진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어느덧 2년.

건축물 일부가 붕괴되고 벽체에 균열이 생기면서 거리에 내몰린 일부 시민들은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임시주택과 체육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포항 지진의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시민을 구제하기 위한 포항지진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포항지진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 지진의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와 지진 피해자 구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피해자의 건강을 위한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이르면 8월부터 피해자 인정 신청 등 피해 구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임채원 기자>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까지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피해 인정 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조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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