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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고독사법안 등 130개 법안 처리

2019-12-03 00:22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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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안과 혈액관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양윤선 기잡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130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사회적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고독사를 막기 위해 발의된 일명, 고독사 예방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등의 극단적 선택이나 질병에 따른 고독사를 막기 위해 위험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고독사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감 때 마다 지적됐던 국가 혈액관리 시스템 부재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지정해 연구와 관리업무를 하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복지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존 적십자사가 관리해 오던 것을 일원화 한다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명수 의원 / 자유한국당>
“혈액 전체에 대한 컨트롤은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일을 제대로 했어야 해요. 그것이 안돼서 혈액공급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관리유통이 안된다. 그래서 이 적십자사의 혈액 연구원 기능을 사실상 다른 조직으로 바꾸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김상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한분도 빠짐없이 네 번에 걸친 국감때 혈액과 관련된 적십자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적십자사에 더 지켜봐야 한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가적 차원의 정확한 혈액수급 예측과 반복되는 수급난 해소를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이들의 행동을 어른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습니다.


[NATV 양윤선 기자 / yoonsun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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