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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3대 정치개혁 법안' 발의

2024-04-17 13:36

뉴스 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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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가 4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하고 개헌을 상시 논의하는 한편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 (2월 19일)
"4월 10일 총선으로 국민의 심판이 끝나면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겸손해지는 50일 남짓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김의장은 20년의 의원 생활에서 느낀 정치적,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먼저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의원선거제도 제안위원회를 설치해 6개월 전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는 내용입니다.

1년 전에 결정돼야 할 선거구가 선거 직전에서야 정해지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개헌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개헌절차법 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국회에 헌법특별위원회를 상설특위로 설치하고 시민 5백 명 이상으로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회법 개정안.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에서 법안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가 법안 내용 자체까지 심사하면서 법안통과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이를 막기 위해 법안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담당할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을 통해 우리 정치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김진표 국회의장.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5월 임시국회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NATV 김지수 기자 / ratanara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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