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21대 국회…마지막 쟁점은?

2024-04-15 17:36

뉴스 정당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링크 공유하기

[앵커]
이제 40여 일 후면 21대 국회가 문을 닫습니다.

이에 여야는 5월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입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달 29일 막을 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5월 임시국회를 여는 겁니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은 2만 5천 건 이상.

하지만 60%가 넘는 만 6천여 건의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과거에도 총선이 끝나면 여야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무쟁점법안들을 통과시켜온 만큼,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에도 여야가 총선 이후 입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독려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2월 19일)
"4월 10일 총선으로 국민의 심판이 끝나면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겸손해지는 50일 남짓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걸림돌입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은 채상병 특검법.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고,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

선구제 후구상 방안이 핵심내용인데, 다른 사기사건과의 형평성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법안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은 국회 재의결 요건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상황.

여기에다 민생법안들도 다음달 중 처리되지 못하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만큼, 21대 국회의 성적표는 5월 국회의 입법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NATV 김지수 기자 / ratanarain@naver.com]

본 기사의 저작권은 NATV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맨위로 가기 이전페이지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