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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안·야 주도 채상병 특검법 통과

2024-05-02 17:38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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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어제 전격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오늘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가결됐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여야 쟁점 법안도 본회의 안건으로 올랐는데, 채상병 특검법은 여당의 반발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고, 전세사기특별법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됐습니다.
본회의 소식, 장정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넘어온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수정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꼽은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데 동의했고,

국민의힘은 특조위의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조위 구성과 기간을 양보하며, 이른바 협치를 이뤄냈습니다.

[싱크]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오늘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51일 째 되는 날인데, 이제야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게 되어서 유가족 여러분들께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에 오기까지 유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여야 이견이 첨예한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결국 국민의힘 퇴장 속에 가결 처리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며, 21대 국회 임기 중 절차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싱크]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법이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한 민주당은 국민적 요구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규탄했습니다.

[싱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채해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외압의 증거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번 의회 폭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구상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역시 야당 주도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됐고,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도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NATV 장정연 기자 / bud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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