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7 17:12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 영향분석 법제화로 법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입법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조처는 오늘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간담회를 열고 주택법과 의료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입법영향분석을 공유했습니다.
입조처는 십여 년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세 편의 입법영향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앞으로 사전 입법영향 분석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