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18:22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재산 축소와 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당선 전후로 재산신고액 차이가 클 경우 선관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예비후보 때 신고한 재산내용을 최소 6개월 이상 공개하는 조항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난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 바 있습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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