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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요구법’등 민생법안 본회의 통과

2020-09-24 17:49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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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과 대학교 등록금 반환 관련 법안 등이 통과됐는데요, 보도에 한도형 기잡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70여건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입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근거를 담았습니다.

6개월 동안 임대료 연체가 발생해도 계약 해지와 갱신 거절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부칙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지난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운동이 있었는데, 관련 법안들도 통과됐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감염병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과 학교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록금을 면제, 감액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적립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대학 적립금을, 재난 시 학생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 사생활 관련 비밀을 공개한 경우, 3년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합니다.

거듭되는 체육계 폭력 성폭력을 막기 위해,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학교체육 진흥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지금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국회 내 특별위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논의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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