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오늘 본회의…‘임대료 인하 요구법’등 민생법안 처리

2020-09-24 09:11

뉴스 본회의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링크 공유하기

국회는 엊그제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오늘은 민생법안입니다.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대학교 등록금 반환 관련 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도형 기자의 보돕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50여건을 처리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입니다.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근거를 담았습니다.

6개월 동안 임대료 연체가 발생해도 계약 해지와 갱신 거절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뒤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운동이 있었는데, 관련 법안들도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감염병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과 학교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록금을 면제, 감액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적립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대학 적립금을, 재난 시 학생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 사생활 관련 비밀을 공개한 경우, 3년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합니다.

거듭되는 체육계 폭력 성폭력을 막기 위해,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학교체육 진흥법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

본 기사의 저작권은 NATV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맨위로 가기 이전페이지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