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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감액 요구 법안’ 법사위 통과

2020-09-23 18:27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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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상가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공포 후 즉시 법안이 시행됩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잡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법사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 변동’에서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수정했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구를 받아주면, 기존 5% 임대료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행은 3개월 치 임대료가 밀리면 임차인을 퇴거조치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건물주가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을 할 수 없도록 특례조항을 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법사위에서는 법안 처리에 앞서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여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증인들로 법률상 불가능하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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