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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코로나 국감 ...화상회의에 현장국감 줄고

2020-09-23 17:55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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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7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회는 이번 국감 중 일부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곳곳에서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혜진 기잡니다.


4차 추경안을 마무리한 국회가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될 국정감사 채비에 나섰습니다.

각 상임위가 잇따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일정과 증인, 참고인 등을 확정한 국감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감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국감을 최소화하고 일부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감 일정을 확정한 복지위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의 경우, 이틀 중 하루를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재위는 세종시에서 진행할 예정인 국세청 등 일부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국회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서 외통위는 재외 공관에 대해 현지 국감을 진행했던 기존 관례를 깨고 화상회의로 대체하기로 했고,


교육위는 기관 증인을 기관장급으로 한정해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실내 50인 이하 기준을 국감장에도 적용하고 회의 분산, 화상회의 검토 등을 요청하면서, 각 상임위가 국감 규모와 일정 등을 조율한데 따른 겁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여야 모두, 국감 규모 축소나 비대면 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감을 정부 기관을 감사하고 실정을 지적하는 기회로 보는 야당 입장에서는 비대면 회의가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어서 막판 일정 협의엔 진통도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NATV 홍혜진 기자 / sealhj04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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