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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학 등록금 환급’법안, 교육위 통과

2020-09-22 17:53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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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 발생으로 대학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잡니다.

코로나19 이후 등록금 환급 문제를 두고 대학과 학생들 간 갈등이 커지자, 국회가 관련 법 정비에 나섰습니다.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재난 발생 시 대학등록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등록금 환급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재난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학교가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위는 초중고 학생들과 재외 한국학교 학생들, 장애인 등 특수교육 대상자도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도 다수 처리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학기에도 원격수업이 지속되는데 대해 야당 의원들은 수업내용이 부실하다며, 교육당국의 추가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김병욱 의원 / 국민의힘>
“그날 이런 것들 읽어보세요 하고 유튜브 링크 주면 그게 그냥 수업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원격수업도 아닌 거죠. 원격수업 준비를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당장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하고...”

이밖에 교육위는 만연한 초중고 학교체육 폭력 근절방안을 담은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교육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둔 상황.

특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법 공포 3개월 후 시행으로,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각 대학별로 등록금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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