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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vs"야당 배제"

2020-09-21 17:59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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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이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건데,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사위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현행안 대신 모두 국회가 추천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또,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는 현 규정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꿔, 의결정족수를 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막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지난 7월 15일에 출범했어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전신이 반대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회에서 유효 적법하게 통과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 입법이 방해되고 저해될 때 그 대체 보완 입법으로 김용민 의원이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당시 여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야당의 비토권 보장을 강조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한홍 의원 / 국민의힘>
“여당에서 주장했던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의 권한을 주겠다고 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허위로 말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 개정 여부는 입법자의 결정에 달려있지만,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장관>
“공수처법은 신속하게 출범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것을 좌초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주문하면서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동시에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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