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관련 업무 배제 법안’ 속속 발의

2020-08-11 17:37

뉴스 기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링크 공유하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국회에선 대응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주식에 적용됐던 백지신탁제도를 부동산에도 확대 적용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한도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고,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70%를 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다주택 보유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지난달 국회 국토위에서는 다주택 보유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문정복 의원 / 더불어민주당>(지난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집값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상 이것은 국토위에서도 제척을 해야될 뿐만 아니라...”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는 7명, 기재위는 8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해 충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막기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재임기간 재산을 대리인에 맡기고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백지신탁제도’를 부동산에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민주당 윤재갑, 신정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는 실거주 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윤재갑 의원 / 더불어민주당>
“주식 백지신탁 제도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해서도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해 고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부동산 관련 상임위와 업무 배제 법안을 내놨습니다.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가 다주택자거나 고액 부동산 보유자인 경우, 상임위나 관련 업무 배정 전, 이해충돌 여부 심사부터 통과하도록 한 겁니다.

문제는 법안 통과 가능성입니다.
다주택자 부동산 업무 배제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여기에 범여권에서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진애 원내대표 / 열린민주당>(출처: 어제,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
"(다주택자 자체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고 취급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시장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은 자유를 구가해야 하니까..."

정부여당은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 국회의원이 3의 1 가까이 되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

본 기사의 저작권은 NATV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맨위로 가기 이전페이지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