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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안하면 부모도 상속 불가”…‘구하라법’ 재추진

2020-08-11 16:56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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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는데요. 제2, 제3의 구하라가 나와선 안 된다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구하라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렸는데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호인 / 고 구하라 친오빠>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저와 저희 가족들처럼 고통 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고통 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자신과 동생을 버린 친모가 동생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나타나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씨를 비롯해 천안함이나 세월호 사고 등에서 양육하지 않은 부모들이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 등을 타가는 일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일명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됐지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면서 구하라법이 재추진 되는 겁니다.

구하라법은 상속 결격 사유에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를 버린 부모가 혈육이란 이유만으로 상속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릴 때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또 다시 이런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처럼 존재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임무이고 국회의원의 임무입니다.”

앞선 20대 국회에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민법 상속편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법사위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던 이 법안이 과연 21대 국회의 문턱은 넘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NATV 홍혜진 기자 / sealhj04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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