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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해야”VS “환자 정보 유출 우려”

2020-08-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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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치료받고 지불한 의료비를 보장받는 실손의료보험,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해 소액의 경우엔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관련 법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잡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3,800만 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회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2009년 비효율적인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1년째 변한 게 없다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일일이 종이서류로 챙겨야 했던 증빙자료도 전자형태로 전송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재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이 현실화 되고, 보험가입자 모두가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빠른 보험금 산정과 가입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보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전자형태의 증빙서류 신뢰확보 방안이 관건이라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권혁준 교수 / 순천향대학교>
“문서가 아닌 데이터로 그에 따른 진위가 보상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충분히 보장될 것이라고 봅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제기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용도로만 이용하도록 입법 시 단서조항을 신설하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업계는 민간 보험업계에 환자의 개인정보 취득을 간소화 해주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관계기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은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형규 보험이사 / 대한의사협회>
“정보의 주체인 환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요.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그 책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밖에 민간보험의 서류 전송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건 행정인력이 별도로 없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보험 가입자의 편익 증진과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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