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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6%’… 부동산 3법 통과

2020-08-04 18:59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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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를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 세법을 처리했습니다. 통합당은 부동산 세법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높이는 법이라고 비판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임채원 기자의 보돕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과 부동산 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임대차 3법’ 처리 계획이 마무리됐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등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0%을 적용하고,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3법’ 처리에 앞서 통과에 찬성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통합당의 찬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3법’과 관련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반대 토론에 나선 통합당 의원들은 법안의 처리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취득세와 양도세 등 모든 부동산 거래 단계에 세금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의원 미래통합당>
“국민은 현 정권이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 펑펑 쓰고는 집값 잡는다는 명분으로 결국 꼼수 증세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 문 정권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단순히 공급만 늘리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당을 향해 아파트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 다는 단순 억지와 무지몽매한 억지에서 벗어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과 함께 투기를 억제하는 강력한 대책 그리고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할 금융 대책까지 동시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통합당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기어이 반대하겠습니까?”

이밖에 본회의에서는 공수처 후속법안과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고 최숙현법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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