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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성범죄 징계 시효 폐지

2020-08-04 18:37

뉴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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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전준위가 선출직 공직자나 당직자에 대한 성범죄 징계 시효를 당초 5년에서 완전히 폐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전준위는 또 특별윤리감찰관 제도를 당헌당규에 신설하고, 임시기구인 성폭력상담센터를 상설기구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은 차기 당 지도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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