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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완료…순탄치 않은 공수처 출범

2020-08-04 17:18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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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후속 3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여전히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고 있고, 국회의장이 위원 추천 교섭단체를 지정하는 길도 막혀 공수처 출범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혜진 기잡니다.

통합당의 반대 속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인사청문회법과

공수처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국회의장이 기한을 정해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서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규칙안 등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2인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불참한 통합당은 법 자체가 위헌인 공수처법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독재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의원/ 미래통합당>
“공수처는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기관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했습니다. 국회의 실질적 통제나 감시, 감독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공수처법 후속법안은 촛불혁명에 따라 시작된 공수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든 것입니다.”

공수처 후속 법안은 모두 처리됐지만, 규칙안 중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장의 교섭단체 지정 위원추천 조항이 빠지면서 공수처 출범 표류 가능성이 나옵니다.

당초 규칙안에는 교섭단체가 기한까지 위원을 추천을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이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주도해 추천위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된 규칙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겁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후보 추천위원을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통합당이 끝까지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자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정하기 위해선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하도록 한 내용 등 공수처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은 모두 마무리 됐지만 추천위 구성부터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제대로 된 출범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NATV 홍혜진 기자 / sealhj04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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