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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법’ 발의

2020-08-04 10:36

뉴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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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어제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세대 당 1주택을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택매각 대상자는 60일 이내에 초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매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탁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부동산 정책의 선두에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여야의 동참도 촉구했습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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