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대북전단금지법’ 공방…“국민 보호”VS“위헌 소지”

2020-08-03 20:45

뉴스 위원회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링크 공유하기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대북 전단이 북한의 민주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외통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통위 전체회의에선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접경지대에 있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표현의 자유가 무한 자유는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결정하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김기현 의원 / 미래통합당>
“북한이 테러 행위, 거의 전쟁 행위죠. 우리 국민을 향해 쏘는 거니까요. 전쟁 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단호히 조치해서 안하도록 하는 게 의무지. 아무 죄 없는 우리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라고 하느냐.”

국민의 안전도 고민해야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제한해선 안 된다며, 자율적인 규제 등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한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협할 때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도 용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통합당은 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라고 한 뒤 4시간 만에 통일부가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수차례 도발에도 정부가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며 김여정 지시에 의한 것처럼 낙인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본 기사의 저작권은 NATV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맨위로 가기 이전페이지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