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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등 4일 본회의 처리

2020-07-31 16:32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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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일사천리로 전월세신고제를 뺀 임대차보호 3법을 처리했는데, 전월세신고제 법을 포함해 종부세법 등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도 다음 주 화요일이죠, 4일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4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우선 지난 28일 통합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기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등 부동산 세제 관련 3법입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법인과 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한 주택 보유로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을 강화하는 겁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단기보유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같은 날 국토위를 통과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법도 본회의 처리가 예상됩니다.


임대차보호 3법 중 하나이자,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게 골자입니다.


민주당은 부동산법들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통합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법안들을 야당과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표결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반대 속에 관련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처리는 무난해 보입니다.

이밖에 4일 본회의에서는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등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NATV 홍혜진 기자 / sealhj04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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