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16:23
최근 수술실에서 환자 성희롱과 대리수술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는데요. 오늘 국회 토론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해선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의사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원사원인 B씨에게 환자 어깨를 대신 수술하게 했습니다.
의사 자격이 없는 B씨에게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뇌사상태에 빠져 결국 숨졌습니다.
무자격자에게 환자 수술을 대신하게 하고, 대학병원에서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하는 등 수술실에서 불법행위가 계속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수술실 특성상 외부와 차단돼 있고 환자에게 전신마취를 하면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비롯한 불법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특히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CCTV를 증거자료로 제출 할 수 있어 의료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강신하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장>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의사가) 만약에 성의 있게 열심히 하게 되면 CCTV를 증거로 제출하면 오히려 자기가 쉽게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형사상 민사상 책임에서 벋어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의사에게는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촬영한 CCTV영상은 반출 전 모자이크 처리 등의 과정을 거치고 30일 이후엔 자동 폐기된다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수술 실패 등의 의료사고 발생 부담으로 최선의 수술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영상을 철저히 관리해도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대한의사협회>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 수술실에서 CCTV가 나를 보고 있으면 나는 수술을 할 때 손이 떨릴 것 같다. 수술을 못할 것 같다. 아까 말했던 뇌혈관 명의, 이런 분한테까지 강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폐기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CCTV 의무화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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