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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여야 합의로 복지위 통과

2020-07-30 18:42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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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치료비 등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고, 감염 위험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사 판단에 따라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땐 치료비를 부담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위 여야 간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급성을 고려해, 해당 법안을 소위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 안으로 상정・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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