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최숙현법, 문체위 통과

2020-07-30 18:42

뉴스 위원회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링크 공유하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성폭력 등 폭력을 행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일명 최숙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인권 보호를 강조했으며, 선수와 소속 기관장의 공정 계약을 위해 표준 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성폭력 등 폭력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스포츠 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

본 기사의 저작권은 NATV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맨위로 가기 이전페이지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