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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검경,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2020-07-30 17:19

뉴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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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해 검찰과 경찰 관계를 지휘가 아닌 협력관계로 바꾸고, 국가정보원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꿔 국내정치 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정청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권한 축소와 자치경찰제 도입, 국정원 통제 강화입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 더불어민주당>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경 간 관계를 수사 협력관계로 전환하여 검경수사권의 구체적 내용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또 부패 범죄와 공직자 범죄의 주체인 주요 공직자의 신분과 일부 경제범죄의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에 둬 수사 대상을 재차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마련했는데, 중요한 수사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과 적법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심야조사 제한을 비롯한 새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과도한 경찰 권력 분산을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7월 국회 중 자치경찰 관련법 발의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 구성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 자치 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됩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 더불어민주당>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정치 개입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정보원 개혁도 추진됩니다.

우선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정원의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직원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감사실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정원 개혁 법안을 조속히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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