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18:33
국회운영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단독으로 이른바 공수처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규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규칙안에는 공수처 출범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을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 후보자에 추가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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