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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8개 법안 상임위 통과

2020-07-28 17:59

뉴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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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8개 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김현미 장관에게 주택법 개정안 확대 적용을 비롯한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한도형 기자의 보돕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국토위를 퇴장했습니다.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상정을 먼저 하는 게 국회 관례에 어긋날뿐더러, 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상정도 제외됐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처럼 반쪽짜리로 진행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여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보다 촘촘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여당은 먼저 정부의 주택 공급안의 준비 상황을 묻고, 주택 방안 발표가 또 다른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공급대책으로 공급방안을 내놓아도, 그것이 이를테면 또다시 부동산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그다음 내놓겠다는 생각이신 건가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네. 제도적으로 좀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수도권 외에 지역에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7.10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 허점이 있다고 비판하며,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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