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강력한 제재 필요

2020-07-24 18:53

뉴스 토론회·세미나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링크 공유하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양육비 이행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양육자들은 그 제재수준이 여전히 약하다고 호소합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파더스’ 가 신상 공개 문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 소식 이후 배드파더스에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이처럼 양육비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가 아닌 개인 사이트에 기대는 이유, 현재의 낮은 제재수준 때문입니다.

<구본창 / 배드파더스 대표>
“현행법에서는 양육비를 법적으로 받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많고 법적으로 규제 받을 길이 없다보니까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육자들은 양육비 문제를 개인 간 문제가 아닌 공적 채무로 보고 신상 공개나 출국금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SYNC
<이시정/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양육비 채무를 단순한 사적채무가 아니라 공적채무로 보고 // 출국금지나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조치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현재 가장 높은 처벌이 고작 행정제재 6개월에 불과한 감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돌려 놓거나 잠적할 경우에는 그마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양육비 지급 거부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차명재산 파악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게 하자는 겁니다.

또 2년 이상 걸리는 복잡한 소송절차로 피해자들이 경제적 곤란에 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허민숙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먼저 지급하는거다. 양육비라는 것은 미룰 수가 없는 돈인 거잖아요. 오늘 먹어야되고 오늘 데리고 나가서 필요한 물건 사야되고 준비물을 준비해야되는데 그돈을 1년 후에 돈 많이 벌면 주겠다 이런 약속이 아무 의미 없고”

지난 20대 국회 당시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최초 발의된 법안에 포함됐던 형사처벌과 출국금지 그리고 신상공개는 모두 사라지고 운전면허 정지 조항만 남았습니다.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이 출국금지, 명단 공개와 같은 행정제재 내용과 처벌조항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에는 법무부 등의 반대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

본 기사의 저작권은 NATV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맨위로 가기 이전페이지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