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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에도 속수무책’ …선수보호 법안 발의

2020-07-08 17:33

뉴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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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가 상습적인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폭언과 폭행을 당해도 하소연조차 못하는 전근대적인 훈련풍토가 이제라도 개선돼야 할텐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자, 국회가 초당적으로 나섰습니다.

선수를 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저지른 체육 지도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시키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최경환 전 의원 / 민주평화당> (2019. 01. 10. 국회 기자회견)
“우리 국회 역시 깊은 자성에 기초해 체육계 폭행·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선수 보호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팀닥터와 같이 지도자가 아닌 관계자는 처벌이 어렵고, 스포츠윤리센터에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점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한층 강화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2주 안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명시했고, 피신고인의 직무정지 등 우선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통합당에선 이용 의원이 법안을 준비 중인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등을 먼저 취해, 외부 압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여기에 팀 관계자 등으로 자격 박탈 대상을 확대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밖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선수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국가인권위가 윤리센터를 감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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