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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사법 관료화 질타…“한명숙 재판과정 문제”

2020-06-23 20:01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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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과 법제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권 법사위원들은 사법 관료화 문제해결을 비롯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정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사위원들은 사법행정 민주화와 법관 관료구조 해체가 사법개혁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등 개혁을 위한 노력은 보였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김남국 의원 / 더불어민주당>
“법원 내에서 오너, 회장님을 대법원장님이라고 부르고, 또 계열사 사장, 보스 이러한 명칭으로 각급 지방법원장을 호칭한다고 합니다. 사법농단을 일으켰던 근본적인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용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재판 개입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블랙리스트 작성도 결국 인사권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사법농단 초래했던 인사권, 권력구조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례에서 보듯 인사권 구조 때문에 재판관이 윗선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위원들은 또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합당한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진애 의원 / 열린민주당>
“검찰에서 징계하라고 해도 시효 지났다고 안 하고, ‘위헌이지만 위법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법원 판결이 나오고. (사법농단 연루 판사가) 고등법원에 다시 임용되고 이런 걸 보면서 대체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가 국민에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도, 제도의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재연 / 법원행정처장>
“그 사람을 도저히 법관의 직위에 두어선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고 최종 헌재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탄핵까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현행 법률 내에서 징계 처리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와 판결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는데, 2심 재판 과정에선 증인을 불러주지 않았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공판에서 나온 증언을 검찰 진술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가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조재연 처장은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밖에 현행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이 너무 낮아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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