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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법제화 필요”

2020-06-19 17:49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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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입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위장수사 도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외 기반 SNS 플랫폼 등에서 은밀하게 자행되는 디지털 성범죄.

익명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IP 추적이 어렵고, 대화방이 수시로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져, 수사기관의 집행력이 닿기 힘듭니다.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 역시 신분증 인증과 입장료 지급 등 입장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폐쇄성이 유지됐고,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위장수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윱니다.

<최종상 /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가입자 신분 공개를 요구하고 가입자가 일정한 불법행위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찰이라고 밝히면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차단되니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위장수사는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위장해 성범죄가 이뤄지는 온라인 공간에 잠입한 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기법입니다.

위장수사는 현재도 마약수사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긴 하지만, 기존 규정이 다소 모호하고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불법 수사로 의심받을 수 있고, 위장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법원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현숙 / 탁틴내일 대표>
“법으로 규율하는 것도 있지만, 각 기관이나 그루밍이 일어나는 곳에서 행동강령을 만들어서,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때 해고한다던지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법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아동과 관련된 일선 기관에서 자체규약을 만들어 그루밍을 예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법에 아동 성범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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