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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출입을 환영합니다”

2020-06-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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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시각 장애인 국회의원을 돕는 안내견의 국회 출입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안내견에 대한 편견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 출입에 불편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안내견이 공공장소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캠페인이 열렸는데 강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혜경 씨는 얼마 전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택시 기사가 한 씨와 함께한 안내견을 보고 승차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택시기사>
“안내견하고 같이 탔는데 장애인들이 타는 차가 있잖아요. 처음 경험을 해가지고 차가 지저분해지니까 장애인차를 부르라고 했더니”

한 씨는 안내견은 법적으로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알렸지만 택시기사는 파출소, 시청 등 여러 곳에 전화한 뒤에야 승차를 승낙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이 20분 이상 흘렀습니다.

<한혜경 / 시각장애인 >
“일반 택시기사님께서 안내견에 대해 잘 모르시기도 하고 차가 더러워진다고 하시면서 거부를 하셨고 경찰에 파출소랑 저희 지역 시청쪽으로 전화하신 것 같았는데 그분들께서 담당자가 아니면 모른다고 하시면서 한 20분 정도를 지체한 상황이었는데”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김예지 의원도 당선 직후 안내견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가 조이의 출입을 허용키로 결정했지만 김 의원은 출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김예지 의원 / 미래통합당 >
“엄연히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안내견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논란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장애인복지법에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안내견 환영’이라고 써진 그림스티커를 카페 등에 부착해 안내견이
공공장소를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와 국회도서관이 첫 시작인데 전 행정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권석원 /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 >
“이번 캠페인이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곧 이어서 전 행정기관에 안내견 환영 픽토그램을 부착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음식이나 카페 등으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시각장애인의 눈과 귀 그리고 다리가 돼주는 안내견에 대한 냉냉한 시선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안내견에 대한 편견을 깨는 일이 아닐까요? 이 캠페인이 그 시작이 되길 기대합니다.

국회방송 강민집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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