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1호 법안, 박광온‘사회적 가치법’제출

2020-06-01 16:46

뉴스 정당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링크 공유하기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 의원들이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해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1호 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사회적 가치법이 차지했습니다. 첫 날 접수된 21대 국회 법안들을 장정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은 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일명 사회적 가치법으로, 공공기관이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같은 사회적 가치를 우선 실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19대・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와 함께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1호 법안으로 제출해서 공론화를 시도하고 이 법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알림으로써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자하는...”

2호 법안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코로나 19 후속법안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이밖에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장애인활동기본법 개정안 등 하루 동안 30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당 차원의 1호 법안도 접수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19 위기탈출을 위한 8개의 패키지법안을 당의 1호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 금일 코로나 19로 일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8개 법안을 패키지로 발의하였습니다.”

방역 등으로 영업 피해, 돌잔치・예식 등의 무더기 계약 해지, 학교를 가지 못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조치 등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법안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당의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시국회 제도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폐지, 복수 법안소위 확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5.31 21대 국회 출범 기자회견)>
“일하는 국회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법안도 21대 국회 첫 날 제출됐습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NATV 장정연 기자 / budww@assembly.go.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NATV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맨위로 가기 이전페이지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