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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오빠 “구하라법은 마지막 선물”

2020-05-22 16:48

뉴스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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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는 동생을 안타깝게 떠나보낸 오빠의 절절한 심경이 담긴 기자회견이 펼쳐졌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일명 구하라법의 청원자인 구하라씨 친오빠인데요. 장정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동생을 위하여 제가 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재추진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법안, 일명 구하라법은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원회가 계속 심사 결정을 내리면서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했던 법사위 여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구하라씨 사건 이후로 논의가 늦게 시작돼 20대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며,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구하라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20대에는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상징적으로 얘기되는 구하라법을 통과시켜서, 불합리한 일,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구 씨는 현재 20여년 만에 나타난 친모와 구하라씨가 남긴 재산을 놓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친모는 20여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으나 구하라 씨의 사망 뒤 재산 상속을 요구했고, 구씨는 상속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구호인/故 구하라 친오빠>
“물론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입법 청원을 한 이유는 하라와 제 가족의 비극이 사회에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서였습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NATV 장정연 기자 / bud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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