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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코로나19 법안·과거사법’등 처리

2020-05-20 22:02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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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오늘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안과 인권 침해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는 과거사법, n번방 재발방지 법안 등 민생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법안을 김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먼저,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입니다.

당초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른바 과거사법 개정안도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20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을 다시 조사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최승우씨가 최근 국회에서 고공농성까지 벌여 주목을 받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과 6.25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여야 이견이 컸던 배상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들도 통과됐는데,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포를 방지할 책임자를 지정하게 했습니다.

이 밖에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과 대학교원은 개별 학교 단위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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