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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지 못한 법안은?

2020-05-20 17:01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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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N번방 방지법이나 코로나19 대응 법안 중 일부는 오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홍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N번방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된 다양한 법안들.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전자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은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힌 법안들도 있습니다.

성 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해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이 그 중 하나입니다.

현행법상 몰수는 검사의 공소제기로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별도로 몰수만 선고할 수 없습니다.

N번방 사건처럼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개별 범죄와 범죄 수익 간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소가 어려워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힘든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인데, 몰수 문제를 두고 법무부는 독립몰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법원행정처는 다른 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위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또 하나의 법안은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입니다.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법안인데, 소위는 상속세 전반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CG out>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 등 일부 코로나 대응법은 처리 못 해>
코로나19 대응 법안 중에서도 처리가 불발된 법안들이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의 근거가 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 계류 중이고,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교직원의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는 학교보건법은 교육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폐기됐습니다.

이밖에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여야와 정부, 지방정부 간 이견으로 행안위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NATV 홍혜진 기자 / sealhj04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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