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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 원 지급”

2020-03-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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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와 지원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소득하위 70% 가구가 대상인데,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 원입니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마련해 총선 직후인 4월 중 국회에서 처리하고, 이르면 5월 중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돕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전체 가구 중 70%에 해당되는 1,400만 가구이며, 인구수로는 3천 600만 명 정도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제공됩니다.

약 9조원 이상의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원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하고, 재원 대부분은 정부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조속히 2차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며, 총선 직후 4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취약 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놨습니다.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을 당장 3월분부터 납부 유예하거나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감면 대상을 기존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보험료 3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감소를 증빙한 희망자에 한해, 3부터 5월 부과분에 대한 3개월 납부 예외를 적용합니다.

이 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민주당은 2차 추경을 신속히 추진해 정부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일시적인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다시 생계가 어려워지는 임기응변 대응이라고 비판하면서,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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