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0 17:5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 과정을 촬영하거나 피켓 시위를 하는 등 선거운동방해를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SNS를 활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늘어난 만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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