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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합니다”...‘일하는 국회법’ 제안

2020-03-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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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중진의원들 사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야 공동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제안하기로 했는데, 그만큼 20대 국회가 공전과 파행을 거듭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물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 20대 국회는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한 시민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은 90%에 달하지만 법안투표율은 70%에 그쳤습니다.

출석도장만 찍고 정작 할일을 안 한 의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본회의를 연 시간은 484시간으로 19대에 비해 300시간이나 짧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출석률은 본회의 출석률보다 낮았고, 한 번도 회의를 안 연 소위도 55개나 됐습니다.

그럼에도 20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19대보다 900여건 많습니다. 법안을 부실 심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서복경/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산업기술보호법 중에 정보공개 독소조항 부분들은 통과되고 나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표결한 의원이 자기가 표결 했을 때 그 조항이 들어있는지도 몰랐다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여야 5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나섰습니다.

스스로 이번 국회를 ‘노는 국회’였다고 평가하고,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뒷받침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열심히 싸우는 국회, 노는 국회였습니다. 다선 의원들로서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함께 반성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잘합시다 하는 제안을...”

일하는 국회법에는 임시국회 매달 개최, 짝수 주 목요일 본회의 의무화, 법안소위 개최 요일 규정, 청원특별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21대 국회가 신속히 원구성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 선출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소희 기자>
“여야 중진 의원들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5월 말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모처럼 일하는 국회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NATV 이소희 기자 / jinlove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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