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8 09:44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연매출 4천 800만 원 미만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8천만 원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6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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