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6 10:47
국회는 어제 인터넷은행법 부결로 파행됐던 본회의를 오늘 오후 4시
다시 열어 타다 금지법을 처리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차량을 빌릴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항만일 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9월부터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이 됩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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